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1층 경제2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35세)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일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