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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6 2015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A4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골목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진행하던 중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려는 단속 경찰관 G, H로부터 1차 2015. 10. 5. 03:22 경, 2차 같은 날 03:36 경, 3차 같은 날 03:4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 나라에 녹을 먹으면서 그러나, 물을 안 주는데 어떻게 측정 하노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단속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물을 주지 않는 등 음주 측정에 앞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채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당하게 항의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항의에 감정이 고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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