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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24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7. 02:1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원실을 배회하던 중, 926호 병실 내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핥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4. 02:30 경 위 병원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원실을 배회하던 중, 1922호 병실 내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3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발가락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병원 CCTV 캡처사진 (6. 17.), 병원 CCTV 캡처사진 (6.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 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입으로 빠는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식하고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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