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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고합122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8. 8. 6. 09:30 경 통영시 B 시장 앞 공중 화장실 부근에서 지적 장애 1 급의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과 피해자의 엄마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짧은 머리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B 시장에 있는 E 식당에 데리고 간 다음 D과 소주 3 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0:50 경 술에 취한 D을 공영 주차장 부근에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놓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 쭉쭉 걸어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통영시 F 여관 G 호에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1:00 경부터 13:20 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통영시 F 여관 G 호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로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영상 녹화 CD에 기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등의 지적 능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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