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0』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5:14경 부천시 원종로에 있던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5. 14:3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알톤 E-NOVATUS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전기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21:16경 부천시 소사로 708에 있는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현금 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40,000원 상당(10,000원권 3장, 5,000원권 2장, 미화 1달러 1장)을 빼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자료 [2020고단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