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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9. 10. 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해 온 손 망치와 바이스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싣는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알톤 스피너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9. 10. 1:15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102호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검정)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팔렌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3. 09. 10. 01: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1층 출입구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흰색)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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