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무인텔 208호에서 E(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4. 0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USB(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