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1. 22:30 경 익산시 C, 108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으로 만난 E( 여, 18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고인의 방 침대 맞은 편 옷장에 그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성매매를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이 자신의 자동차에 있으니 함께 자동차로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테라 칸 자동차에 탑승시켰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3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성매매 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아까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모두 촬영했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부엌칼( 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