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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5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비닐테이프를 이용하여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고정시키고 위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만 하의 밖으로 노출시킨 다음,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5. 1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쪽으로 다가가,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장착한 오른쪽 다리를 위 피해여성 하체 부위로 들이밀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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