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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34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049,889원과 그중 399,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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