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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26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85,314원과 그중 17,577,220원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2007.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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