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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가단5192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56,235원과 그중 98,422,460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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