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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868,497원과 그중 855,176,847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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