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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30 경 경주시 C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피해자 D( 여, 63세) 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50cm, 직경 약 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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