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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자신들을 책망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전과가 12회나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오랜 구직활동 끝에 H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막내아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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