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4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원심에서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선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