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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68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도 수 차례 주위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 건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아들이 직면하게 될 생계의 곤란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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