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정1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8:30 경부터 19:18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0분 가량 음악을 크게 틀고, 다른 손님들의 불편을 우려 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47 세) 가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신고해 버리면 죽여 버리겠다" 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48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