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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0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06:30 경 위 D에서 성명 불상의 DJ로 하여금 음악을 크게 틀고 레이저 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게 하여 손님인 E 외 다수가 업소 중앙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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