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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의 친오빠 D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하고 있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D이 가입한 2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수익자를 B으로 변경하여 사망보험금을 교부받고, D이 가입한 1건의 보험에 대해서는 해약신청을 하여 해약환급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15.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산포면사무소에서 피해자 D(2014. 12. 17. 사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보험에 대해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변경 동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인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산포면사무소 소속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4. 10. 20. 전남 나주시에 있는 삼성생명 나주지점에 방문하여 D 명의로 가입된 ‘아름다운인생보험 1.0無 표준’, ‘아름다운준비보험 無-우량보험’, 총 2건의 보험에 대하여 D으로부터 계약자, 상해수익자, 사망수익자 변경동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자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자, 상해수익자, 사망수익자 변경동의에 대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삼성생명 나주지점 직원 F에게 "오빠 D이 아파서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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