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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03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실직되고 사채 빚 독촉을 받자, 동거녀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집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작성촉탁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대부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촉탁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C’, ‘부산 해운대구 H건물 202-2302’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그전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정증서 작성 관련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자 I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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