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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71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564,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7.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의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고, 2014. 9. 3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주식회사 B 물류센터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3. 착공연월일 : 2014년 10월 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2월 28일(착공일로부터 150일)

5. 계약금액 : 일금 3,000,000,000원정(부가세별도)

6. 계약보증금 : 일금 300,000,000원정(공사금액의 10%) A(주) 대표이사 개인보증으로 대체

7. 선금 : 일금 300,000,000원정(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매월 30일 지급하고 5회차 마지막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둥, 구조부 포함 모든 공종 3년 10.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11. 지체상금율 : 1일 1/1000 이하 각 계약문서 사이에 해석상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인원투입계획 및 예상공정표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당사자 의사해석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3.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 즉 공사를 완성한 날이라 함은 본 특수조건 제2항에 따른 인수증명서가 발급된 날을 의미한다.

11. 전항의 공사 내용 변경을 포함하여, 일체의 설계변경은 갑의 서면요

청 또는 을의 서면요

청에 따른 갑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갑 또는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이 없는 설계변경에 근거한 추가공사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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