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0:27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여천 오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