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평화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왜 목로 14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