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26년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당한 후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범행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2005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수법이 모두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승객을 상대로 절취행위를 한 것이고, 단기간에 많은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위 동종 범행과 비슷하며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