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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01.25 2006노2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정신적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정신병적인 도벽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며, 셋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상습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정신적인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목적, 절취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내지 정신병적인 도벽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별다른 법률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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