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orange_flag
수원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고단29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임예진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피고인 4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4, 5,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 2, 4, 5, 6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 ○○○○○회의 성격】

○○○○○회는 약 20년 전에 화성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부 택시기사들이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2000년경 이후 일종의 폭력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단체이고, 피고인들은 ○○○○○회의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 등 다른 회원들과 함께 ○○○○○회 소속이 아닌 택시기사나 탈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지역의 택시 영업권을 장악하기로 동시 혹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1, 2, 4, 5, 3의 공동범행

피고인 4는 2010. 10. 20. 11:00경 화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한때 ○○○○○회의 회원이었다가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 공소외 1(5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지역에서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겁주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의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곳에서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회 전용 주차장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 4를 태우고 같은 리에 있는 ○○○○○회 전용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회 회원인 피고인 1, 2, 5, 3 및 공소외 3, 4 등은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택시 차량으로 앞뒤를 가로막고, 피고인 5는 각목을 손에 들고 마치 내리칠 것 같은 태세를 취하여 겁을 주고, 공소외 3은 “야, 씨발 새끼야. ○○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여기 왜 와. 뒤질래.”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1은 “너 때문에 영업이 안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4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과 공소외 5는 2010. 10. 24. 10:30경 위 △△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둘러싸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소외 3은 “여기에서 영업하지 말고 당장 꺼져라. 시청 공문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탈퇴 회원인 피해자 공소외 2(52세)가 자신들을 만류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5는 옆에서 욕설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소외 3은 “여기서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5와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 2를 폭행하고,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시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5, 2, 3 및 공소외 3, 6, 7, 8, 4 등은 2011. 1. 6. 14:00경 위 △△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탈퇴회원인 피해자 공소외 2, 9(41세)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고인들과 공소외 6, 7, 8, 4 등은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여기서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애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말도 안 듣는다.”라고 욕설하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공소외 3은 피해자 공소외 2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왜 때리냐. 화성시 택시가 여기서 영업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 항의를 받자, “하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지 왜 말을 안 듣냐. 밤에 집으로 찾아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9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차 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 9를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시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2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회의 회장직을 맡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등을 수금하여 이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이하 생략) 소재 □□□□□ 가스충전소에서 신규 회원인 공소외 10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경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로 2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회의 회장직을 맡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등 각종 공금을 수금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 가스충전소 2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공금 중 39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 회장직을 맡아 회비 수금 및 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수금한 회비를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통상경비 지출 이외에 특별한 용처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2:00경 위 ◇◇◇◇◇ 사무실에서 ○○○○○회 회원인 공소외 11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차용을 부탁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금 150만 원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11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 회장직을 맡아 회비 수금 및 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수금한 회비를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통상경비 지출 이외에 특별한 용처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0. 27.경 위 ◇◇◇◇◇ 사무실에서 ○○○○○회 회원 공소외 12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금 1,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고, 2009. 8. 초순경 회원 공소외 5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8. 말경 회원 공소외 13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9. 중순경 회원 공소외 14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0.경 회원 공소외 15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2. 18.경 회원 공소외 4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공금 합계 2,4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12 등에게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 회장직을 맡아 회비 수금 및 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수금한 회비를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통상경비 지출 이외에 특별한 용처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 3. 초순경 화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 주차장에서 회원 공소외 16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금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4. 중순경 회원 공소외 17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1,000만 원의 공금을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16 등에게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1의 폭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09:00경 위 △△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자,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씨발, 왜 ○○콜을 부른 손님을 함부로 태우고 가냐.”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1, 2, 4, 5,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5, 2,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9와 공소외 2의 폭행 당시 CCTV 자료 첨부), ○○○○○회 회원들의 비회원 폭행 및 영업방해 장면 사진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신한카드 입금내역서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합의서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1의 진술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2, 5, 13, 14, 15, 4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다 사실

1. 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6, 17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다. 피고인 4: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6: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3, 5: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3: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2, 4, 5, 6: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4, 5, 6: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4, 5, 6: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미합의인 점

[유리한 양형인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회에 피해를 변제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2, 4, 5,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3, 4 등과 공동하여 2010. 10. 20. 1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외 3, 5와 공동하여 2010. 10. 24. 10: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2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업무방해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종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