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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64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C)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 660만 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지출되었는데, 피고인 A, C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거나 의결권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은 임시당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교회의 재정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하다.

설령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운영위원회, 재정ㆍ건축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게 되었고, 선례도 있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총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교회 예산 의결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 위 교회 장로들로서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장로회 총무,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장로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인 D는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장로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장로회 회장 및 총무국장은 F교회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D는 각각 총무국장 및 장로회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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