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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37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영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울산 동구 B상가 신축공사를 발주받았는데, 그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 5. 1. 원고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일 2014. 7. 30., 선급금은 2014. 5. 10.까지 5,000만 원, 나머지 대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424,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1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및 피고, 소외 회사 3자간의 직불합의로 피고는 공사대금채무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 피고는 2014. 5. 중순경(다만 을 제7호증의 직불합의서에는 2014. 5. 1.이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발주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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