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7』 피고인은 2018. 3. 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 2병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435』 피고인은 2018. 6. 9.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이 “영업시간이 마감되었으니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단24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 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10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