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구합6321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D 도로개설공사] 2012. 12. 6. 평택시 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2)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F 등 4개노선 개설공사, 이하 1)항 기재 사업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1. 11. 9. 평택시 고시 G 2012. 12. 6. 평택시 고시 H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7.자 수용재결 결정내용: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의 수목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이 아니므로 실시계획의 지장물조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수목은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벌기령에 달하여 원고들에게 별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결정내용: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수목이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벌기령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장물조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4, 5항 지상의 합계 89주의 수목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지장물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수목에 대해서까지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적법절차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지장물조서상의 수목은 조성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