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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고 간 가방은 점유이탈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재물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 및 그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가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건 당시 편의점의 관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편의점, 당구장, 피씨방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종업원 등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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