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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74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8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16: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28세)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지 내 보행자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16: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35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6. 02:56경 서울 서초구 G 부근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갔음에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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