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