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2. 04:30경 시흥시 정왕동 1607에 있는 공원 안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20,000원 상당)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780,000원 상당) 및 피해자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6. 02: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2: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근처에 도착한 다음,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02:39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7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