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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4: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 주로 쪽에서 테헤란로 27 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3,867,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6. 8. 2. 05:00 경 B에게 전화를 걸어 “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

대신 현장에 가달라” 고 말하고, 이에 따라 B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 현장에는 차량만 남아 있고 아무도 없다” 고 전달하자, B에게 “ 그럼 경찰서에 가서 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06: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G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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