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4. 공소장에는 2015.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33』
1. 2017. 7.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02: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때려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 번가에 있는 ‘ 이 모네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2 차로의 도로를 안양 역 방면에서 안양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