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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8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5.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소재 ‘D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에 하수급하였고, 2017. 10. 30. 피고와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정계획 및 제출물 등을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일보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고를 하였었다고 보이는데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이상 위와 같은 의무의 위반만을 들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도배지 불량, 몰딩 이격, 타일과 문틀의 벌어짐, 인테리어 벽돌 탈락 등의 하자가 있고 원고가 그 보수청구에도 응하지 않아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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