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0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C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고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게 재하도급 하였을 뿐,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산종합건설’)로부터 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B) 중 부대공사(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7. 29.까지, 공사대금 154,000,000원에 하수급하였고(이하 ‘① 계약’), 2013. 5. 13. 공사대금을 105,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② 계약’). 나.
피고는 2013. 5. 9. 지산종합건설로부터 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B) 중 직영공사(토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7. 29.까지, 공사대금 47,620,000원에 하수급하였고(이하 ‘③ 계약’), 2013. 6. 20. 공사대금을 116,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④ 계약’). 다.
C은 ①, ②, ③, ④ 계약서에 피고의 이사 및 담당자로 기재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피고가 하수급한 위 공사를 전부 관리하였으나,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지산종합건설은 2013. 6. 10. 발주자 시흥시에 피고를 하수급인으로 통보하면서 ②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마. C은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위 나.
항의 토공사 중 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3. 5. 30., 2013. 5. 31., 2013. 6. 1., 2013. 6. 10. 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지산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3. 8. 5. 피고 앞으로 13,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