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말 일자 불상경 경기도 구리에서 피고인의 K5 승용 차 (B) 조수석에 피해자 C( 여, 35세 )를 태워 서울 노원구 방향으로 오던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2: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5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니 네 부모님 집 간다, 가서 내 짐 가지고 올 테니깐 그런지 알아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거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다. 피해자는 2017.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