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88,380원 및 그 중 66,525,050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1,024,4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는 B 스타렉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하는 D 11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12. 17. 17: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 소재 경부고속도로(부산기점 196km 상행선)를 운행하던 중 결빙으로 인한 전방 사고로 인해 편도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정차를 하였다.
그 뒤를 따라오던 E(개명전 : F) 운전의 G 베르나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가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며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소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뒤를 따라오던 원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면부로 소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소외 차량의 전면부가 피고 차량의 뒷부분과 재차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제2경추 골절상 등을, 소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은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이에 E,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192호 사건에서 ‘피고는(이 사건 원고를 말함) 원고 E에게 201,822,434원, 원고 H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 H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E, H, 원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69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