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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2002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03. 5. 30.경 화남실업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D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E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30.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3. 11. 11. 사망하였고, 원고가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위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1. 13.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추가로 신축되었고, 2014. 8. 8.경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6.까지 그 임료를 지급받아 왔다.

바. 한편, C은 미래에셋 계좌(H,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계좌에서 2013. 5. 28. 37,000,000원, 2013. 11. 8. 25,722,184원을 각 출금하였고, C의 사망 이후인 2013. 11. 15.에는 60,060,544원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 대한 2016. 9. 29.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부터 2017. 6.까지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월 600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료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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