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65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의 준법감시파트는 원고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고객인 B에게 보험금 청구소송에 필요한 피고 내부의 공문(협조전) 및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청약서, 계약상세조회 내역, 사고진행관리 내역 등)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였고,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추출, 오ㆍ남용,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2. 피고의 완전판매실천협의회에 원고에 대한 영업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완전판매실천협의회는 2016. 10. 13. 피고 대전지점에 원고가 영업제재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이의사유가 있을 경우 2016. 10. 17. 17시까지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영업제재조치 심의 관련 소명요구에 대해 안내받았으나, 소명기한인 2016. 10. 17.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영구거래정지의 징계조치(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통보받은 후 소명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완전판매협의회는 재심의 결과 이 사건 징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징계 전에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거래정지된 7개월 동안 보험설계사로서 계속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