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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6. 7.부터 2008. 12.까지 간부의 지위에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2.항 관련). 나) 피고인 A, G은 피해자 M에 대한 구타행위에 가담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M을 구타하라고 지시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원심 판시 무죄부분 3.항 관련).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H을 폭행하여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4.항 관련). 라) 피고인 B, D은 2009. 7. 5.경 O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 중 AC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원심 판시 무죄부분 5.항 관련). 마) 피고인 G은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7.항 관련). 바) 피고인 H은 Y 폭력조직과의 대치 범행을 통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원심 판시 무죄부분 8.항 관련).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시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시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G 징역 2년, 피고인 H 징역 2년 6월, 피고인 I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징역 1년 6월, 피고인 K 징역 1년 6월, 103,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E, G, I, J, K(각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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