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 경 전 남 완도군 청산면 권 덕 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 당리에 있는 지 훈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또 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