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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3.31 2007고단3397 (1)
특수건조물침입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K연대」및「L 공동투쟁단」의 각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2005. 1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5. 2.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M연대(약칭 ‘N연대’)」사무국장 겸 위「L 공동투쟁단」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고, 「K연대」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및 각종 장애인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적 규모의 상설적 연대 단체로서, 국회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교육 기회 확대 등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 민원의 제기, 집회시위 등 각종 집단행동의 전개를 주도하는 단체이고, 「재단법인 O재단」은 서울수도권 내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며, 「L 공동투쟁단(약칭 ‘O재단공투단’)」은 위 O재단 이사진의 전원 교체를 목적으로 결성된 장애인 인권단체 등의 한시적 연합체인바,

1. 위 O재단 산하 복지시설 중 1개소인「P요양원」소속 근로자들은 위 재단 측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 이사장 Q 등 현 이사진 전원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년간 장기적인 노사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6. 6. 위 재단 이사장 Q이 위 P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O재단공투단」은 위 재단 이사에 대한 해촉권 및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R구청장을 상대로 이사진 전원 교체 및 소위 ‘민주 이사진’ 구성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휠체어 장애인 등 위「O재단공투단」회원들을 다수 동원하여 위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위 R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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