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술을 마신 후 ‘씨발, 여기 단란주점 아니냐,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 불법 아니냐’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총 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교도소 출소확인증을 보여주며 ‘여기서 술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따 갈 때 5만 원만 챙겨달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7만 4천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이른바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를 저질러 2015. 2. 3. 구속된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2015. 3. 25.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2015. 6. 16. 공소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