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65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6500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7.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2222, 2008하단32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8. 11. 19. 파산선고, 2009. 4.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5. 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