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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93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고, 피고는 원고의 자녀 2남 4녀 중 3녀 D(개명전 이름 E)의 남편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고 외환은행에서 빌린 돈 등을 합하여 피고에게 토지 매입비용 3억 7,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가 이 금액을 모두 사기당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7,000만 원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였고(이하 위 약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F 대 402㎡, G 임야 299㎡에 관하여 2005. 11. 29.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86097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08. 7. 31.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하던 15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가등기는 2010. 3. 23.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0891호로 2010. 3. 2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채무의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사업이 어려워져 2008. 8.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인 2009년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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