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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0 2018가단25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거제시 C 전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175㎡와 E 전 912㎡(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파헤치고 비스듬히 깎아냈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인접한 부분의 단면이 직각이 아니고 비스듬한 사실, ② 피고는 그 인접한 부분에 철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사가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피고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고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빗물과 토사가 인근의 다른 집으로 쏟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고랑을 만든 사실, ② 그 고랑은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가 서로 인접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건물을 신축한 후 흙으로 다시 고랑을 메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위 단면이 원래 직각이었는데 피고의 훼손행위로 인하여 비스듬하게 되었는지, 원래 비스듬한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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